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7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관할관청에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 D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5. 1.경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달 15.경 친구인 B 명의로 변경을 한 후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로부터 1항의 D 게임장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15.경 친구인 A이 위 1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보건소에서 위 D 게임장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주어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게임장 명의변경 확인 관련, D 게임랜드 명의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