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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37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2016. 10. 28. 07:58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가락상아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면서 거여역 방향에서 개롱역 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A 차량)의 좌측 부분과 거여역 방향에서 개롱역 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B 택시)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위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가로질러 차선변경을 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주위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던 점(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555,500원 계산 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111,000원(갑 제6호증) × 0.5

4.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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