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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19938
정산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노래방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위 노래방을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양도하지 못할 경우 위 노래방 시가 상당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3쪽 10행의 ‘살피건대’를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2행의 ‘오히려’부터 같은 쪽 14행까지를 ‘오히려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F가 2018. 8.경 이 사건 노래방 인수를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노래방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원고가 거절하여 인수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노래방 매각을 중개하기로 한 G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는 2천만 원에서 차임,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자 원고가 차라리 재판을 하겠다고 말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래방을 매각하지 못한 주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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