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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5: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움켜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등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채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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