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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2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양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싫다.”고 하며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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