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21:30경 아산시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일행 G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가게 앞에서 H이 일행과 모여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H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A(47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H 피고인 및 H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 H, K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 H, J,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B, A)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