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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739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68,411원과 그중 86,475,259원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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