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77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