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추가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매도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지번, 사업단위,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일, 매수인의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쟁점토지’, ‘제2쟁점토지’, ‘제3쟁점토지’라 한다).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매수인들은 원고의 사용승낙이 있던 해에 해당 토지에서 아파트나 청사 등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순번 지번 사업단위 매수인 계약체결 매매대금합계 매매대금 지급 원고 사용승낙 착공신고필증교부 1 전주시 덕진구 E 도시부1 (유)C 2009. 6. 30. 126억 46,812,280원 2009. 6. 30. ~ 2011. 11. 18. 2011. 11. 21. 2011. 11. 29. 2 전북 완주군 F 도시부2 D 2010. 3. 19. 811억 27,390,440원 2010. 3. 24. ~ 2012. 12. 28. 2011. 8. 11. 2011. 10. 14. 3 전북 완주군 G, K 농업연구단지 농촌진흥청 2010. 6. 30. 1,229억 50,195,040원 2010. 6. 30. ~ 2012. 12. 20. 2012. 11. 13. 2012. 7. 5. 원고의 법인세신고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은 2011년 말 또는 2012년 말 전액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매매로 인한 손익을 2011, 2012 사업연도별 공사진행률에 따라 일부만 인식하다가 이하 '이 사건 기존 손익인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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