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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5.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오성 길 4 침례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 경찰서 방면에서 신 천 빌리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성 진주아파트 방면에서 포란 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로 24 태양 수산 앞 도로에서 오성 길 4 침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메모

1.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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