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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정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55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성서 침례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 세) 이 대리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D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86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신호위반을 하여 차를 한쪽에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대리기사 새끼가 알아서 우측에 차를 대던가 눈치껏 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폭행 흔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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