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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810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마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 보니 피고인의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업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서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업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H가 작성한 합의 이행 각서 초안에 주소,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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