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는 2011. 6. 1. 경 전 남 영암군 E 토지를 5,1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고도 매매대금을 8,100만 원으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토지의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물어보고, 마을 운영비로 사용하겠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려 D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D가 돈을 주지 않자 2015. 10. ~11.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D가 근무하는 회사의 면회실로 찾아갔으나 D가 만나주지 않자 D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결국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D를 만 나 위 업 계약서를 문제 삼지 않겠으니 대신에 마을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D에게 ‘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 적인 금전적인 요구나 위 토지 매 입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같은 날 H를 통하여 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를 만 나 업 계약서 작성사실을 물어 보고 D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D를 공갈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마을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 보니 피고인의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