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2.7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0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깡통에 대마 미량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잠바 주머니에 대마 약 0.12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위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11:20경 위 C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3, 14 내지 19),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순번 10)
1. 각 압수조서(순번 1, 4, 7), 각 압수품 사진(순번 2, 5),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순번 8)에 첨부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