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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6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인 피해자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운영비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핀다. 2)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장인 피해자가 5억 원을 비싼 이율로 대출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고 발언한 내용(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또한 피해자가 C아파트 재건축조합운영비 5억 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연 3%가 아닌 연 4.5%의 이율로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싼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말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마음대로 조합운영비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0. D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인 피해자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운영비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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