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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에 있는 하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고, 2009. 8.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6-1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D에게 6억 원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변호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C 명의로 대출받은 6억 원을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재산이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로부터 담보 교체 요청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및 E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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