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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8.경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2. 8. 16.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확인 보고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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