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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누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를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의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수사협조 보고서가 원심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10월에서 2년에 해당하는 점, 또한 당심에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다른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보고서가 제출된 점, 2013. 4.경 피고인의 처가 출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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