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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8가단23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위 청구원인 중 제3항 소가산정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부분의 비율 연 15%를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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