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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을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0:30경부터 00:38경 사이에 위 (주)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1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E, 일련번호 F) 1대, 렌즈(E, 일련번호 G)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피해품 수사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이 든 박스를 가져다 놓는 장면에 대한 CCTV 수사, 피해자의 회사 건물 출입자 확인, 압수물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피의자 A의 디엔에이 감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이 제시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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