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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3고단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2-2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건물과 붙어있는 빈집의 담을 타고 위 마트 건물 뒤쪽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하나로마트에 들어가 판매를 위해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농협 하나로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290,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관련, 압수물에 대한 건, 피해자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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