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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2: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돌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5,300원 상당의 염색약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피의자 추적 등 수사, 피해품 추가에 대한 건)(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압수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대범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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