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월동 함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두월동에 있는 함흥집 앞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제일각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