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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4289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성유통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삼성유통(이하 ‘삼성유통’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원고는 2017. 6. 12.자 준비서면에서 ‘이행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이행인수란 병존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삼성유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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