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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937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의료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14,098원 및 그 중 108,401,198원에 대한 201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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