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62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19,139원 및 그 중 32,875,379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 중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