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6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428,579원 및 그 중 56,255원에 대하여는 2001. 9. 4.부터, 31,856,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D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