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자동차 리스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이행 최고 후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 종료 후 원고가 잔여 리스료 회수를 위해 자동차를 공매할 경우 리스 이용자가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리스 이용자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을 때와 공매 등으로 처분하기 직전 차량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아오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공매 등 처분에 대한 동의를 분명하게 받지 못했다.
과거의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을 야기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원고의 점유권 및 처분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과거에 다른 리스 이용자들이 자동차 공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