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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2.13 2019노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언론단체 간부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DVD를 판매하는 등으로 총 25억 9,704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여 장기간 도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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