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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친형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동생 D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0. 19.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E 수분양자인 F, G, H, I, J, K이 분양대금 입금계좌인 L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분양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억 96,453,589원을 인출하여 그 중 9억 45,679,453원을 임의로 주식회사 M의 PF자금 관리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가액 3억 560만 원 상당의 E 제1층 상가 105호 39.3㎡ 및 거래가액 2억 9,223만 원 상당의 제1층 상가 107호 30.55㎡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와 O의 명의를 대여 받아 동인들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이 회사로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다음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다시 동생 D의 전처 P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거래가액 합계 5억 9,783만 원 상당의 위 상가 2채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E 지하 1층 상가 143호 41.95㎡에 관한 분양대금 중 일부로 1억 원, 같은 달 27. 1억 2,000만 원을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동생 D의 운전기사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D의 처 S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1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T로부터 E 지하 1층 상가 142호 50.92㎡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9,200만 원, 같은 해 12. 1.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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