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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초등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1. 점포 분양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07. 3. 28.경 하남시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주시 G, H 등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 금천구 I에 있던 정육점 점포골목이 위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C에게 정육점 점포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정육점 골목이 양주시 G에 있는 도살장 근처로 이전하는데, 이 정육점 점포를 내가 분양하고 있다, 정육점 점포 20평을 2,000만 원에 분양받아 두면 나중에 1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동생(D)과 함께 투자해라.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매도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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