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부로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 00:40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21: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