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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7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8.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마포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88 수족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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