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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피고인이 받은 광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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