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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23 2015가단3031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550,09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현장의 2, 3차로에 대각선 형태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우회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 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당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을 도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연령 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J생 * 사고발생일 : 2013. 10. 22.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불완전사지’에 해당되어 정상인의 74%의 여명비율이 예상되는바, 2015. 8. 26. 기준으로 원고 A는 만 63세에 해당되고, 만 63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6년의 74%인 14.5년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을 2030. 2. 23.로 본다.

3) 가동연한 : 65세가 될 때까지(2016. 8. 29.까지 원고 A는 기중기 업무에 관한 숙련된 근로자이고 당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L에서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나이가 62세 1개월이었던 점, 원고 A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도 현재 기중기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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