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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09.14 2005고정11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시아 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는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3. 31. 06:0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 총중량 40t, 제한 축중량 10t을 각 초과한 총중량 45.02t, 제5축 중량 11.91t인 채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의 대리인 C의 각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계중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금정기업 주식회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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