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바다개발 유한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2. 26.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8. 24.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1. 12. 16.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6. 27.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380,149,698원 중 201,714,343원을, 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14,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 1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위 피고는 허위의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2011. 5. 16. 바다개발 유한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1. 5.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와 바다개발 유한회사 사이에 2011. 5. 1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