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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10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 공유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닉네임 : “F”)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되어 있는 G 대통령의 '2013. 5. 7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사진을 보고 이에 반대되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F 모함이 특기세요 전 님에게 시비건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반말이나 욕은 님의 습관인가요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위 댓글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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