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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6: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F’ 주점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N에게 “회장 나와라, 너희는 범죄 집단이다. 내 아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했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 태양으로 ‘영업장 내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주점에 손님이 없었고 직원들이 영업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영업 준비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F’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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