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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46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2011. 3. 24. 조직변경 전 이름 C 주식회사,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8. 7. 피고에게 400톤(ton) 프레스 기계 3대(이하 ‘이 사건 각 프레스’라 한다)를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말경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 7호증의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인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거래명세서(갑 1호증), 세금계산서(갑 2호증)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7.에는 이 사건 각 프레스를 150,000,000원(부가세 제외)에, 2012. 8. 27.에는 금형 30개(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를 202,000,000원(부가세 제외)에 각 매도한 것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2012. 8. 31. 공급가액 352,000,000원, 세액 35,200,000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 처리만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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