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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나309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판 제조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건설업 등을 하는 자이다.

작성일시 금액(단위: 원) 비고 2012. 8. 31. 5,801,334 다툼 없는 사실 2012. 9. 30. 1,957,648 다툼 없는 사실 2013. 2. 28. 1,549,37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013. 5. 31. 2,819,520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2013. 7. 31. 2,049,168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 2013. 8. 31. 250,668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4) 2013. 9. 30. 1,820,203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5, 제3호증의 5) 2013. 11. 2. 2,704,91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6, 제3호증의 6) 2013. 11. 30. 2,547,270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7, 제3호증의 7) 2013. 12. 31. 8,663,29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갑 제2호증의 8, 제3호증의 8) 합계 30,163,386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경 원고가 철판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원ㆍ피고의 거래내역 또는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및 거래명세서(원고 작성, 수신자 피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2. 9. 28.부터 2015. 1. 9.까지 원고에게 철판대금 명목으로 합계 22,952,824원을 지급하였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금액(단위: 원) 2012. 9. 28. 2,500,000 2012. 10. 23. 5,258,982 2013. 5. 13. 1,549,372 2013. 7. 5. 2,819,520 2013. 9. 3. 2,049,168 2013. 11. 5. 1,820,203 2013. 11. 20. 2,704,911 2013. 12. 6. 250,668 2014. 1. 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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