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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0 2016가단651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신미화건설(이하 ‘신미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새만금집단에너지 시설공사 중 COALWAREHOUSE 철근콘리트공사를 1,76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2.까지 피고가 수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료 채권 30,173,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신미화건설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각 거래명세서), 갑 제3호증(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가설재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신미화건설 앞으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신미화건설의 이름이 기재된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 3)에는 신미화건설의 이름과 함께 피고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미화건설은 원고가 자신 앞으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를 발행하자 자신은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위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신미화건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해 피고가 신미화건설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당시에 정해진 공사대금(17억 6천만 원)에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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