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구합6880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7,785,000원의 부과처분 중 7,422,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2012. 5.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2. 11. 21. 2층 136.6㎡의 대수선위반(2가구 4가구), 3층 136.6㎡의 대수선위반(1가구 2가구)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피고는 2012년경 이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27,78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 등기부의 건물 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는 2층 다가구주택(2가구), 3층 다가구주택(1가구), 4층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대수선 산출비율 0.25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위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위 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이행강제금은 7,422,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