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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5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아몬드 분식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칼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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