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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2.11 2008재나1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3283호 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 채권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 대여금 사건, 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 대여금 사건, 대법원 95다47565호 대여금 사건의 청구원인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임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동일한 채권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위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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