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4: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산성공원 방면에서 중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전거가 좌측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2. 20. 12:0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