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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3436
대여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고, D은 2016. 9.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그의 자녀들 E, F는 2017. 4.경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2. 18. 청구금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주식회사 G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카단5515호로 분양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8. 피고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분양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2009. 4. 16. 망인에게, ①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② 망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카단5515호 분양청구권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 B이 분양권자인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그 후 준공되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망인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2009.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카단5515호 분양청구권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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