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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8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논산시 B 전 237㎡ 및 C 전 3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토지매입 비용 9,800만 원 중 1,800만 원은 피고인이,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오빠인 망 D(2017. 10.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마련하였다.

망인은 2007년경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2. 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4. 12. 1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E(피해자)로 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망인에게 2015. 3.경 500만 원, 2015. 7.경 7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었다.

망인은 2015. 8.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더 대출받으려 한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2015. 8. 30.까지 대출을 받아 2,8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2015. 8. 31.까지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파주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망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먼저 해지해 주면 2015. 8. 30.까지 1억 원을 대출받아 2,800만 원을 당신에게 변제하고, 대출받지 못하면 2015. 8. 31.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2,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망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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