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44,969원과 그에 대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5. 10.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C은 2017. 4. 22.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5.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2016. 2. 29. 피고에게 ‘2016. 2. 5. 금103,179,474원을 피고로부터 빌리며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6. 2. 29., 지연이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자필로 서명한 차용증서(을1호증, 이하 ‘2016. 2. 29.자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2016. 3. 4. 금103,561,987원을 피고로부터 빌리며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6. 5. 31.’ 기재한 2016. 3. 4.자 차용증서(갑1호증, 이하 ‘2016. 3. 4.자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망인이 2016. 4. 15. 4,000만 원만 변제하자 피고는 2016. 5. 17. 청구금액을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5.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6. 7. 2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설사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2016. 3. 4.자 차용증서가 2015. 2. 29.자 차용증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