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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290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별 청구금액 중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J 부분 갑 제 1 내지 4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J는 2018. 초순경 알게 된 피고 AK와 사이에 2019. 3. 경 피고 AK로부터 전자제품의 종류와 가격을 통지 받아 인터넷 카페에 가전제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매수 희망자들 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전자제품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 AK에게 송금하고, 피고 AK는 구매자들에 전자제품을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J는 2019. 3. 경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AL에서 정식 출고되는 제품이다.

설치는 AL 기사님들이 직접 해 주신 다”) 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전자제품 구입 의사를 표시한 원고 들 로부터 새마을 금고 계좌에 별지 청구 금액란 기재 돈을 송금 받았다.

피고 AJ는 위 매매대금 중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 AK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AJ는 위 기간 피고 AK가 원고들에게 전자제품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자제품을 인도 받지 못한 원고 들 로부터 항의와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AK에게 전자제품의 배송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원고들에게 대금을 환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원고 들 로부터 전자제품 매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

피고 AJ는 이 사건 카페에 게시 글을 올릴 당시 피고 AK가 AL의 공식 대리점 업체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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